리키리키 2021.06.14 13:53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시행시

사외근무에 따른 임금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무시 시급은 만원인데, 사외 근무시 업무에 경중에 따라 1만원에서 ~ 2만원 사이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임금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외근무때 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일 뿐 임금수준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교부해야되는 내용에는 임금도 있으므로 변경될 때마다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업규칙등에 명시하고 취업규칙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8 294
휴일·휴가 퇴사 당해년도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2021.06.18 1111
근로시간 단축근로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1 2021.06.18 184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51
고용보험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18 47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796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4
기타 어린이집 1 2021.06.18 193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7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493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3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6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42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42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8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25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79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12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