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9-6시까지 근무 휴게시간2시간
야간6:00-담날6:00까지 휴계시간 10시간
그담은 휴무입니다. 평균 일근로시간이 어찌되나요?
주간 9-6시까지 근무 휴게시간2시간
야간6:00-담날6:00까지 휴계시간 10시간
그담은 휴무입니다. 평균 일근로시간이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알바도 단기계약 종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6.18 | 47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6.18 | 795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14 | |
기타 | 어린이집 1 | 2021.06.18 | 193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 2021.06.17 | 7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 2021.06.17 | 493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 2021.06.17 | 383 | |
임금·퇴직금 |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 2021.06.17 | 269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17 | 842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6.17 | 48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 2021.06.17 | 1439 | |
기타 |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 2021.06.17 | 688 | |
근로계약 | 시차출퇴근제 정의 1 | 2021.06.17 | 325 | |
기타 |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 2021.06.17 | 79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1 | 2021.06.17 | 412 | |
휴일·휴가 |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 2021.06.17 | 335 | |
기타 |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17 | 23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퇴직금 1 | 2021.06.17 | 106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4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주야비 형태로 근무가 돌아간다면 아래와 같이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상담내용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의 배치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모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여부도 알기 어려워 이를 승인 받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가산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산정내용은 달라집니다.
주간
1일 7시간*365/12/3=약 71시간.
야간
1일 14시간*365/12/3=약 142시간.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8시간 초과 6시간*365/12/3*0.5배= 약 3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월 유급근로시간 243시간
-주간 실근로 71시간+야간 142시간+ 야간가산 30시간+주휴 3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