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21.06.14 16:40

 안녕하세요. 호텔 시설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온라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해당 근로자 분은 저녁 8시 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상 13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15~16일은 13시간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는 1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는 근로자가 야간에 잠도 잘 수 있는 공간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13시간 업체에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 정도로 알고 있고 본인 역시 야간에 간간히 술도 마시고 쉴 수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 인정되는 부분도 처음부터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도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근로자와 업체가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 근로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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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장소의 제한은 있으나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장소가 마련되었으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이에 대한 휴게시간 설정에 합의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현실에서는 수시로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업무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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