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Refugee 2021.06.17 16:33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C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 계약직입니다. (알바에서 계약직 전환 후 15개월 이상 지남)

제가 일하는 센터에 화재가 났는데 복구 작업이 장기가 되는걸로 예상된다네요.

사람들 말로는 복구되는 동안 다른 지역의 센터로 파견을 보낸다는데

이걸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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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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