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1.06.18 16:23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2017.7.20 / 퇴사일:2021.7.9

 

2017.7/20~2018.7/19 연차발생 26개

2018.8/20~2019.7/19 연차발생 15개

2019.7.20~2020.7.19 연차발생 16개

2020.7.20~2021.7.19 연차발생 16개

 

이지만 퇴사일이 만1년이 되기에는 19일 모자른 7월 9일 이기에

마지막 연차 16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을 근거로  비록 19일 모자른 1년이지만 16개의 연차는 발생되는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근로자분께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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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출근율이 8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의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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