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똥 2021.06.08 18:18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지급된 급여 및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31 퇴직

급여 3월,4월,5월 

연차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으로 평균임금을 하는데 문제가 시간외 입니다

3월 급여에 지급된 시간외는 2월분꺼 

4월 급여에 지급된 시간외는3월분꺼 입니다

5월 급여에 지급된것은 4월분꺼인데

회사에서는 3월,4월 ,5월 꺼로 평균임금 하겠다

저는 지급된 2,3,4,5월 다 평균임금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데 틀린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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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퇴사일인 6.1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3.1~5.31 사이 근로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1~3.31사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총액+4.1~4.30까지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5.1~5.31 사이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더해 이를 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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