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냥꼬냥 2021.06.09 15:10



장애인거주시설로 7월부터 3교대로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며 지침 상 야간근무 중 취침시간 없이 8시간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기관은 야간전담자가 21:00~08:00시까지 근무하며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한달에 야간수당으로 37시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대로 진행할 경우 야간수당이 49시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며 저희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까지 밖에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혹 cctv로 확인하면 거주인이 자면 근무자도 전부 취침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 야간 근무 중 취침하는 경우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3시간 정도 부여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이용자의 경우 21:00에 취침하면 06:00까지 일어나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나 간혹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고 이동후 바로 취침을 하고 있어 야간근무자의 경우 근무강도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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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3교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신가요? 해당 지침등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므로 교대제도 불가능하고 야간수당 지급도 어렵다면, 극단적으로 야간수당 지급가능수준으로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불과할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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