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월급이 미 지급 되었고
상실신고서 사유에는 23번 코드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신분이 처음 작성을 하여
사유란에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로 인해 실업급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를 확인해서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처음 작성하신 분도 현재는 퇴직을 하였고 남아 있으신 분은
책임의 소지로 인해 수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자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현재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으로 수정 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실조사를 요구하시고 귀하께서 23번 코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조사나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