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초보 2021.06.10 11:46

21년 6월 4일 금요일 퇴근 시 까지도  9일까지 근로자가 퇴사사유도 사직서도 미제출. 휴대전화 꿔놓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4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4일 근무한 급여도 미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12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35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6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8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637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6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46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133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2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77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9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6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38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