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벅하게 2021.06.11 15:24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조합을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므로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므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2조에도 노조 설립, 운영등과 관련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6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8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5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637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6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1.06.16 246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133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21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77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9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6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49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38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38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80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