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내부 규정집(취업규칙 아님)에 경조 휴가를 기존 부모, 배우자 8일, 조부모 등 6일, 형제자매 등 3일 규정에서
이번에 전체를 구분없이 3일로 똑같이 조정했는데요, 급여 근로자 5명 중에 3명이 동의 못해준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그 어떤 한국내 법조항을 위반했는지요?
이상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내부 규정집(취업규칙 아님)에 경조 휴가를 기존 부모, 배우자 8일, 조부모 등 6일, 형제자매 등 3일 규정에서
이번에 전체를 구분없이 3일로 똑같이 조정했는데요, 급여 근로자 5명 중에 3명이 동의 못해준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그 어떤 한국내 법조항을 위반했는지요?
이상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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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내제규정 중 규율 및 근로조건등을 정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