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를 퇴직하게 된 이유"입니다.

2.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전직을 위해 사직을 한 것이므로 사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2003년 4월 1일부터 근무하다가 전직의 이유로 2004년 2월 16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하기로 된 곳에서 연락이 늦어져서 현재 실업중이고, 지난주 목요일(3월 18일) 면접을 통해 4월1일부터 일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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