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제3항에서는 "(본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지급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위사항을 설명하시면서 수령하기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학교측에서 귀하의 의사에 반하게 귀하의 계좌등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입금처리해버리는 경우라면, 그 이후,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퇴직금을 입금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는 요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급처리해놓고 귀하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후에 동의한 것'이라고 억지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민주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시는 온라인 노동법률상담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1.저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비정규직(임시강사) 신분으로 5년 동안 근무해 왔으며, 2004년도에도 계속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학교행정실 담당자로 퇴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수령하지 않았던 `퇴직금수령통보`이기에 당혹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수령은 개인의 직접적인 수령의사와 관련이 있다는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실측에서는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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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퇴직금 누적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 및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해명)등의 이유로 퇴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수령`과 관련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비정규직(임시강사) 신분의 근로 여건상, 학교행정실이 제시하는 과거 5년 동안의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대로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
> (2) (1)에서의 `퇴직금수령`에 대한 가, 부 상황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법*제도적 근거 혹은 과거 설례 등을 안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해야 된다면 수령해야하는 근거와 반대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행정실측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3) 계속적으로 퇴직금수령을 종용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여러 가지로 무지한 까닭에 중언부언 말씀드린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라 생각치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비정규직(임시강사) 차별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저의 문의에 성의있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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