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g916 2004.03.22 12:21
노동 OK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차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당사에 3월 2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3월 1일이 삼일절 국가 공휴일이기에 3월 1일에 입사하지
못하고 (회사 전체 휴무)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단협에는 "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계산의 일수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관리직일 경우 3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직원은 "관리직"입니다.
이 경우 월차가 발생되어 4월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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