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고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경우는 이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지금 재직하는 회사는 작년 5월달에 입사를 했고, 이번년도 5월 16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로 인해 한달전 정도인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고요.
>남편될 사람이 충남 태안에 있어 태안에서 집도 장만해야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유에 의한 이직이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고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경우는 이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지금 재직하는 회사는 작년 5월달에 입사를 했고, 이번년도 5월 16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로 인해 한달전 정도인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고요.
>남편될 사람이 충남 태안에 있어 태안에서 집도 장만해야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