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당해 행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과도한 구제신청의 남발을 줄이고, 당사자간 사실관계의 입증의 어려움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로 뒤늦게 이러한 절차를 알게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등이 있어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3. 부당해고등의 경우 3개월의 기산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해당행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시점이 아닌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7월말이 될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말까지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너무나 명백한 부당 해고이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려고 하나 여의치 않아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감원이란 명목 하에 60일 전 통보 사항만을 지켰을 뿐인데, 통보 받은 시점으로 부터 구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30일 해고 이후에 구제 신청이 들어 가야 하는겁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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