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너무나 명백한 부당 해고이므로 회사와 협의를 하려고 하나 여의치 않아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감원이란 명목 하에 60일 전 통보 사항만을 지켰을 뿐인데, 통보 받은 시점으로 부터 구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30일 해고 이후에 구제 신청이 들어 가야 하는겁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감원이란 명목 하에 60일 전 통보 사항만을 지켰을 뿐인데, 통보 받은 시점으로 부터 구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30일 해고 이후에 구제 신청이 들어 가야 하는겁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