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경우가 임신등으로 인한 사직입니다.
3.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신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등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계약직인데요
>회사를 그만둘려구하는데요
>아직 임신은 하지않았는데 작년에 한번 유산된 경험이있어서 미리 방지할려고 임신하기전에
>그만둘려고 한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는건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한 3년정도 근무를했거든요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경우가 임신등으로 인한 사직입니다.
3.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신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등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계약직인데요
>회사를 그만둘려구하는데요
>아직 임신은 하지않았는데 작년에 한번 유산된 경험이있어서 미리 방지할려고 임신하기전에
>그만둘려고 한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는건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한 3년정도 근무를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