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이 맞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데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직사유가 어떤지에 따라 틀려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링크된 부분 중 노동부고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통상 3~6개월정도의 수급자격이 생기는데, 이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곧바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요건을 두루 갖추더라도 너무 늦게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3년 4월 말경에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을 퇴직을 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고용보험금을 탈수 있게 조치을 해주셨는데..제가  실업급여에 대한걸 알지못한 탓에 실업급여을
>
>받지않고 2003년 8월 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을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20일날
>
>퇴사을 하고 지금은 휴직 상태입니다.
>
>퇴직을 하고 1년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을 탈수 있나요??
>
>앞에 다닌 회사가 다음달 30일이 되면 그만 둔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
>답변좀 부탁합니다..너무 갑갑해서요..ㅠ.ㅠ
>
>존하루 보네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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