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4월 말경에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을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금을 탈수 있게 조치을 해주셨는데..제가 실업급여에 대한걸 알지못한 탓에 실업급여을
받지않고 2003년 8월 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을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20일날
퇴사을 하고 지금은 휴직 상태입니다.
퇴직을 하고 1년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을 탈수 있나요??
앞에 다닌 회사가 다음달 30일이 되면 그만 둔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답변좀 부탁합니다..너무 갑갑해서요..ㅠ.ㅠ
존하루 보네시구요. 수고하세요^^*
저는 2003년 4월 말경에 2년 6개월 정도 다닌 회사을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금을 탈수 있게 조치을 해주셨는데..제가 실업급여에 대한걸 알지못한 탓에 실업급여을
받지않고 2003년 8월 경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을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20일날
퇴사을 하고 지금은 휴직 상태입니다.
퇴직을 하고 1년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을 탈수 있나요??
앞에 다닌 회사가 다음달 30일이 되면 그만 둔지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답변좀 부탁합니다..너무 갑갑해서요..ㅠ.ㅠ
존하루 보네시구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