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것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다니던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전에 회사가 소급하여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다시 상실시켜 준다면 일차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아래의 링크 중 노동부고시 내용중 귀하께서 활용할 만한 사항을 인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앞전에 회사를 2003년1월에 입사하여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뒤 2004년3월에 이직을 이유로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았고 저의 능력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이었기에 곧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저는 직장이 없는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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