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앞전에 회사를 2003년1월에 입사하여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뒤 2004년3월에 이직을 이유로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았고 저의 능력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이었기에 곧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저는 직장이 없는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직한 회사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지않았고 저의 능력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이었기에 곧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저는 직장이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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