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 부터 최장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결정됩니다.

다만 30일이상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실업의 신고와 구직등록을 먼저하셔야 할 것이고, 퇴사전 발생한 질병이였다는 회사의 공문을 근거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서둘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4월에 허리수술하여 일할수가 없는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 를 7월에 그만두고 이적신고도 하지하고 그냥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업급을 타먹지 못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도 없나요 수술끝나고 자주 병원에 가지않고 많이 아좋을 때 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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