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기간, 해고 및 여성의 보호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은 여성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 중 임신 및 출산휴가 기타 육아휴직등에 대한 규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법은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없이 단기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록 최초 1년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별다른 계약서의 갱신작성도 없었으며, 별도의 계약직을 채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계약기간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때 특히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무효로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부터 복직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비록 시간외근로를 별도로 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업무량이 도저히 정규근로시간중에 할 수 없는 분량이었다면, 이는 시간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6월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학교와 교육청간의 문제이며, 만약 교육청이 감사에서 이를 문제삼는다면 이는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것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우선은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 후 출산 2개월 전쯤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임신 23주째 임산부입니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고용돼어 3년을 일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뉘는데 도교육청 지원을 받는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고, 학교 자체운영비에서 지원을 받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지원을 받는 기능직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것인데 계약서 한번도 써본적 없고, 서류상으로도 처음 입사할때 한번 계약기간이 명시돼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남학교 행정실 관례상 처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임신까지 해서 다닌 행정실 여직원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엔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했고, 아니 입사전에 결혼하게 돼면 그만둬야한다고 약속을 하고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을 깨고 전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도 1년을 넘게 다니고, 작년 10월 임신을 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저는 질출혈로 인한 유산기가 있어 12월 한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12월 한달을 쉬고, 1월 2일 출근을 해보니, 먼저 있던 남직원 한명이 그만 두었더군요. 업무적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그래서 사무분장이 바뀌어서 저에게 봉급업무가 떨어져 있더군요, 봉급뿐만 아니라, 소방, 민방위, 소각로, 학교시설, 연금,보험,등등....모두 처음 맡은 일이라서 처음엔 겁도 나고, 임신을 해서 무리일듯 싶어 과장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서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일은 시작됐고, 병가후 첫출근일 1월 2일부터 야근은 시작됐습니다.
>한달정도만 하면 야근은 안해도 돼겠지 생각하고, 조금만 참자 하면서 거의 한달 내내 야근을 햇습니다.
>전임자와 다른 직원이 도와줘서 그나마 12시쯤에 퇴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봉급으로 끝나는게 아니었습니다. 학교특성상 예산편성과, 재정결함보조금신청등 일이 산더미같이 많았습니다. 야근은 2월말까지 계속돼었습니다. 주말에 쉴수도  없었습니다.
>임산부이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몇번이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돼는 일에 치여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일만 끝내자 하면 또 일이 생기고 ....
>그렇게 2월까지 보내고 3월 봉급을 끝내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보았지요, 그런데 앞으로 6월에 감사가 있어 일은 더욱 힘들어질것이고, 여기 사람들은 임산부인 저를 배려해줄것 같지 않아 저는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실장님과 안그래도 상의중이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겐 계약직이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고쳐놓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실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께서도 서류상의 문제를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곤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힘들어 보이는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사퇴해도 휴직한다 생각하고, 언제든 기회가 돼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미 마음이 떠났기에 그런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약직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는것을 본것 같아,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계약직을 쓰면서 임산부인 저를 쓴것은 6월 감사를 받을때 말이 안됀다는것이었습니다.
>제 계약기간은 3월부턴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면서 왜 임사부임을 알면서 썼냐고 하면 학교에선 할말이 없다고 하다군요.
>그래서 출산, 육아휴직을 줄수 없는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게 많아 뭐라 말을 못하고, 그럼 휴직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쉬고 다시 나올수 있었으면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고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자리서 실장님은 모든이에게 제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출산,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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