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상 계속근로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우선 근무하시고 6개월이상 계속근로후 청구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6개월 계속근로가 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일(학교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잔여 실업급여일수만큼 실업인정의 절차를 거쳐 잔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시(학교퇴직시)의 이전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년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계약기간 만료로 쉬고 있습니다.
>질문1. 실업급여 받다가 제가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받죠?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도 6개월 이상 취업이 보장되어야 나온다는데 원래 학원이라는 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업이거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도 못하고 그만두었을 때 그 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전 근무지 월급의 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아니면 학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
>질문2. 학원에 취업했다가 9월달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땐 6개월도 보장이 되니까 다시 조기취업수당이 나오나요?
>
>답변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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