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년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계약기간 만료로 쉬고 있습니다.
질문1. 실업급여 받다가 제가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받죠?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도 6개월 이상 취업이 보장되어야 나온다는데 원래 학원이라는 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업이거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도 못하고 그만두었을 때 그 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전 근무지 월급의 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아니면 학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질문2. 학원에 취업했다가 9월달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땐 6개월도 보장이 되니까 다시 조기취업수당이 나오나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질문1. 실업급여 받다가 제가 학원강사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받죠?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도 6개월 이상 취업이 보장되어야 나온다는데 원래 학원이라는 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업이거든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도 못하고 그만두었을 때 그 때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전 근무지 월급의 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아니면 학원에서의 월급의 반입니까?
질문2. 학원에 취업했다가 9월달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땐 6개월도 보장이 되니까 다시 조기취업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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