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교육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4월 한달(정확히 4주) 동안 교육 실습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2월 초에는 실습을 나가면 안된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은 이런경우 교사가 개인이 선생님을 고용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학의 보육 교사 교육원이 시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교수님(보육 교사 교육원) 3분이 돌아 가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을 지내시는데, 제가 실습을 한달 나가면 어린이집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계속 공부를 한다며 사직서를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사실 그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거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나와 같은 경우가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나와 같은 경우가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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