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는데 해고를 포함한 회사측의 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갑, 을, 병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임상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해외에 있는 본사로 이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갑이 하던 일을 을이 맡았었고 지금은 병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라는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임상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작한 사실을 갑, 을, 병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갑, 을, 병으로 업무가 이전되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명 모두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회사측이 징계로 삼을만한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갑, 을, 병 모두 해당 사안의 업무만을 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맡고 있는 일중의 일부로 일을 수행했으며, 영업사원의 고의행위에 대해 방조를 했다던지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측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징계의 수준의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는데 해고를 포함한 회사측의 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갑, 을, 병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임상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해외에 있는 본사로 이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갑이 하던 일을 을이 맡았었고 지금은 병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라는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임상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작한 사실을 갑, 을, 병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갑, 을, 병으로 업무가 이전되면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명 모두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회사측이 징계로 삼을만한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갑, 을, 병 모두 해당 사안의 업무만을 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맡고 있는 일중의 일부로 일을 수행했으며, 영업사원의 고의행위에 대해 방조를 했다던지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측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징계의 수준의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