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적용인 된다면 사직서에 첨부 서류는 무었인지요??
2.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됩니다.
미혼이구요.
처음 부터 같이 일했던 상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데리고 갔지만..
경력 8년이지만.. 월급 오른적이 없구요.
학력 차별이 있구요.
이년 경력 있는 사람보다 제가 급여도 더 작구요.
더이상 힘에 부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무료직업학교 같은데나 학원을 다닐 수
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적용인 된다면 사직서에 첨부 서류는 무었인지요??
2.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됩니다.
미혼이구요.
처음 부터 같이 일했던 상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데리고 갔지만..
경력 8년이지만.. 월급 오른적이 없구요.
학력 차별이 있구요.
이년 경력 있는 사람보다 제가 급여도 더 작구요.
더이상 힘에 부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무료직업학교 같은데나 학원을 다닐 수
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