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tmdgn 2004.03.20 04:43
퇴직을한지 1개월이 조금넘었습니다..
27일에되서야 퇴직신청이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사장님이 출장중이라 23일정도에 해준다고 합니다..
퇴직사유는 월급을 회사사정으로인해퇴사하게되었고,,월급도 3개월못받은상태입니다,,
퇴직한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23일날 해준다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를 같이해야한다고 얼핏들었습니다,,
현재 퇴직신고만되어있고(27일)  이직확인서는 아직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23일정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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