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다만 노동부 고시에 의해 그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질의내용상으로는 본인께서 사직하고 나오신 듯 하여 별다른 방법은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이 되는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2)의 제2항 16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해보세요.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나 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퇴직할 경우, 이직확인서에는 반드시 '결혼에 따른 회사의 방침에 의한 퇴직'등으로 그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 있도록 회사측관계자에게 주문하거나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그에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와 더불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이직하는 경우

...와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구요.. 힘내세요.






>2002년에 4월초에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있었구 남편이 군인이어서 멀리 이사도 가야했기도 했지만...
>결혼식 전까지 다니지 못한건 회사에서 후임을 미리 정해놓고(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람의 딸)
>저보고 자꾸 언제 결혼할꺼냐고..시도때도 없이 물어보고 스트레스를 주니..그게 바루 빨리 그만두라는 뜻이죠
>그렇게 1년정도를 버티다 결국 결혼 날짜도 정확히 못 잡은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 달라고 했더니 총무부에서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회사에서 번거롭고 어쩌구~
>하면서 안됀다더군요 그땐 드럽고 치사하다고 그냥 퇴직을 했는데...
>그냥 잊고 살자 하면서도 문득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5년넘게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지금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해도 군인들은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니 잘 뽑아주질 않더군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어서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수급대상이 안돼는지요??
>지금까지 냈던 고용보험료는 저에겐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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