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j2987 2021.06.08 13:31

안녕하세요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입사한 직원이 현재 임신중인데 4월 말 경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휴식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5월부터 휴직에 들어갔고, 출산(2021,10,3일 예정)까지 휴직 예정입니다.

휴직 형태는 무급 휴직이고, 4대 보험은 회사 부담으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출산 전까지 근로를 하고 싶어하고, 현재도 검사를 받을때마다 경과를 보며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 진단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계속 휴직 진행 중입니다.

위 직원의 경우 출산전휴휴가 & 급여 / 육아휴직 &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2021.10.3기준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8월 초까지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현행 제도상 어려울 것입니다. 육아휴직 역시 아직까지는 출산이후에 사용가능합니다.

     

    2)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의사의 객관적 소견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이 가능한 2021.8.중순 이전까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유급병휴가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80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68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7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7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723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42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1.06.16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6.15 379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64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여성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6.15 3504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1.06.15 197
근로계약 월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8
여성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2021.06.15 499
근로계약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근무변경 1 2021.06.14 18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2021.06.14 11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