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2011.06.09일 입사
2021.07.31일 퇴사 예정
5인 이상이였으나 연차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퇴사 시 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해마다 여름휴가 3일은 주었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시 여름휴가 3일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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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80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7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7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 2021.06.16 | 72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42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1.06.16 | 6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1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5 | 379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64 | |
휴일·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 2021.06.15 | 6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1 | |
여성 | 육아휴직 중 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6.15 | 3503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 2021.06.15 | 6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1.06.15 | 197 | |
근로계약 | 월근로시간산정문의 1 | 2021.06.15 | 188 | |
여성 | 출산휴가 3개월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2021.06.15 | 499 | |
근로계약 | 시간제에서 월급제로 근무변경 1 | 2021.06.14 | 185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1 | 2021.06.14 | 1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