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1.06.09 00:31

대의원대회에서 통과 된 안건을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 재산정해서 논의가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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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여 논의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을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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