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파 2021.06.14 18:5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이용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반기업에  취업연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설 이용시간은 09:00~18:00 까지이며 장애인 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지 않고 3시간 2시간 1시간 근로 계약을 하여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훈련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계약 근로 계약시 연차 발생일수 가 3시간씩 15일이 발생하는지 8시간기준으로 5.6일 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 종사자들의 업무는 8시간이고 행정 및 시설 업무가 주력인데 장애인이용자들은 임가공 및 단순 포장작업이 주력업무입니다. 이분들은 단시간 근로자인자 상시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보상하면 됩니다.

     

    가령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15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3시간(15시간/40시간*8시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 2021.06.17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기준 궁금합니다. 1 2021.06.17 497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5
임금·퇴직금 다른 센터로 파견되는걸 거부 할 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나요? 1 2021.06.17 2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849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여금 산정 1 2021.06.17 1461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92
근로계약 시차출퇴근제 정의 1 2021.06.17 330
기타 회사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1 2021.06.17 79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1 2021.06.17 415
휴일·휴가 연봉에 년차수당이 있습니다. 1 2021.06.17 338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퇴직금 1 2021.06.17 107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31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감액, 직급수당 신설 관련 1 2021.06.17 684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1 2021.06.17 5678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