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돌메 2021.06.14 20:48

시간제로 2020.6.1 ~ 2021.2.28. 계약. 연장계약 2021.3.1.~2021.6.31. 시간제로 계약.

근로년수가 1년이 넘어서 2021.3.1일부터 월급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대요.

변경되면 시간제 급여보다 월급제 급여가 적어집니다.

이미 급여를 받은 상황인대요. 

3월부터 5월까지 시간제로 받고 6월부터 월급제로 아님 시간제로 택일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또 2022.2.28. 계약을 연장한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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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시급제, 단시간근로, 통상근로, 계약직 여부등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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