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06.15 13:09

입사일이 2021년 3월2일로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입사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인데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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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2월 31일 등 회계마감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일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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