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사직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상으로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올 확률이 있을 경우인데요. 이 때를 대비하여 번거롭더라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가 명확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회사가 이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밝힌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귀하가 학습지 교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학습지 교사의 경우 통상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자기 판단하게 사업을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학습지 회사측과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회사측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에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해주면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학습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말로써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수 인계를 기다리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되가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회사를 나가버린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요구했는 데도 회사에서 조치를 안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대응할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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