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위해 2021.06.07 09:52

상황 : 팀직원중 문제있는 팀원으로 모두 공감하였던 직원이 있었습니다.(전 팀장 피해자는 과장)

         사건 당일 고객사의 클레임으로 술자리에서 미팅을 하였고 잘못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직원이 욕설과반말로 일관하여 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술양은 약 3병정도로 서로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뺨과머리를 8대와 다리로 2대 가격하였으며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끝났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해서 돌려보내고 서로사과하고 끝난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다음날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제가 합의하고자 끝까지 설득하였으나 끝내는

       구약식으로 검사가 100만원의 벌금으로 종료된건입니다.

       회사에서는 절 다른팀으로 대기발령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기존 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거는 회사에서의 징계인데 현재 해고까지 검토중(형사사건 발생시 해고가 될수도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이며 이번에 나온 네이버 갑질사건을 들먹이며 본보기로 해고가 될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결과는

     내일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 회사에 16년차 근무중으로 단 1원도 피해를 끼친적도 없으며 회사에 대한 기여도로 진급누락 없이 부장으로

      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로 이번 폭행으로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얻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팀은 3번이나 옮긴케이스로 매번 팀원들간의 문제가 생겨 타팀으로 보직이변경되는 팀원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는 폭행으로 생긴게 아닌 폭행할때 짬뽕탕이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다리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상황으로 볼때 제가 해고가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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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 실형의 경우 해고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형사상 실형 선고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지라도,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확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인한 해고가 정당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고나 중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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