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6.07 16: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에 대해서 100%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시, 초과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서의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전 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2014.01.07)

     

    2) 따라서 사용자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미리 약정한 초과근로시간수를 넘어서는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여 점검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의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다음, 사전 승인 없는 연장근로 발생시에도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혀 사업장에서 퇴거조치등을 하셔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68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2021.06.14 315
근로시간 하루 14시간 30분 근무는 위법인가? 1 2021.06.14 1587
근로계약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2021.06.14 326
근로계약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2021.06.14 19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2021.06.14 4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6.13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6.13 252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99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02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23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6.11 31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82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2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386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05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Board Pagination Prev 1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