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황 2021.06.14 13:26

경북에서 아동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06:00 ~ 22:00

휴게 시간: 11:30 ~ 13:00 

<근무 요일>

첫째주: 월,화, 금,토

둘째주: 화,수, 토,일 

셋째주: 수,목, 일

넷째주: 월, 목, 금

 

주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45분 

주 최대 근무시간: 58시간

하루 근무 시간: 총 14시간 30분 

한달 연장 근무 최대 인정 시간: 40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탄력적 근무를 적용해도 

위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부분이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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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실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식산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귀하의 내용에 따르면 총 14.5시간을 근무한다고 나와있으므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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