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 2021.06.04 10:55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1년 3개월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년미만 11개, 입사일로부터 1년 도래한 날에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05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07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8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8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4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12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09 586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26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2021.06.09 664
임금·퇴직금 급여가 채권가압류되었을때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21.06.09 328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402
근로시간 야간근무 시 취침시간에 대해 1 2021.06.09 2346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