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1년 3개월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년미만 11개, 입사일로부터 1년 도래한 날에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1년 3개월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년미만 11개, 입사일로부터 1년 도래한 날에 15개,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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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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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