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아줌마 2021.06.04 12:13

제조업체로써 상시근로자 45명 정도입니다.

생산직 경우 포괄임금제로 계속 적용해 왔으며, 임금은 기본급(209시간*시간급)+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60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는 매월 동일하지 않으나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 실제 1주 기준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한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정도이나

임금 조정시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하려니 시간급을 상당폭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 임금보다 금액이 적어져

시간급은 일부 인상하고, 연장근로는 기존데로 60시간으로 적용해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52시간제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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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20시간을 지급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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