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키 2021.06.04 14:07

안녕하세요.

휴계시간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입사시에는 통상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 (휴계시간: 13시-14시 1시간) 으로 근무했었고

4,5개월 뒤부터는 8시 30분 출근, 6시 퇴근  (휴계시간: 13시-14시 1시간 + 근무시간내 30분) 으로 변경되어 근무중입니다.

8시30분 부터 회의 또는 업무시작 하고 30분 추가된 시간은 오후에 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에 자율적으로 쉰다고 봅니다.

30분 맞춰놓고 쉬는 직원도 없고.. 

6시 퇴근이지만 퇴근 직전 자주 10~30 분씩 잡혀서 일하고

길어진다면 오후 7시쯤 되서야 퇴근하라고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7시부터 지급되기에 회사측은 평균 1시간씩은 무보수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 30분 추가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시급 미달이 아닌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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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이나 업무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근무를 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미지급, (임금수준에 따라서)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으나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30분을 연장근로했더라도 당연히 시급의 1/2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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