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봉츄 2021.06.04 17:5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 여자친구의 일인데요.


제 여자친구가 2020년도 9월부터 기간제로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고,


2021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응시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가를 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이직을 위해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면접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회사 몰래 이직 준비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괘씸하다며 회사를 6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둘 지, 아니면 합격을 하더라도 임용을 포기하고 회사를 계속 다닐지 결정을 하라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합격 후 갑작스러운 퇴사 시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만둘거면 후임자를 미리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엄연히 12월까지 계약된 근로계약서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압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상 사직을 권고 당한 상황인데,


교묘하게 퇴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자진퇴사로 유도함으로써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 경우, 궁금한 사항은


1.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직서 제출시 권고사직을 명시하면 되는지 여부


3.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위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권고사직이 수급요건은 아니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가 해고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권유할 경우 등의 권고사직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2.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직서 내용만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명시하시고 관련한 근거(카톡이나 문자, 녹취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3.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버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82
노동조합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2021.06.11 22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1 386
기타 년차계산하기 1 2021.06.11 305
기타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1.06.11 1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2021.06.10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0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실업급여 자격 상담입니다 1 2021.06.10 252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84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8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임금·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점 폐점이 진행되고, 같은 장소에... 1 2021.06.10 244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12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09 586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27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발생에 관한 건. 1 2021.06.09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