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튼튼 2021.06.09 20:42

안녕하세요

 

20인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에 종사중인 근로잡니다.

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9월에퇴사 예정입니다.

 

주52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요일에 토/일/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요?

1주의 기준이 일~토요일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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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일은 7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일~토요일일 수 도 있고 월~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주52시간이라는 것은 연장근로 제한이므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등은 크게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위의 주7일과 관련한 규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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