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오다니.. 현재로서는 그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협박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사장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게의치마시고 온전하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 정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대로"하라고 하십시오.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까지 불사할 원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귀하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결코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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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5일 진정서를낸후(해고예고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에관한..)  3월2일에 감독관의 권유에 연월차를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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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으로 진정취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제가 근무하던동안  아이들이 3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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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고 부모님 항의 전화를 들먹이며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꺼라며 얼토당토안은 협박을 하는 군요..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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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년 3개월동안 근무했지만 교육청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근무한 8명모두등록되지않았음)4대보혐혜택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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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못했으며 외국인 등록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탈세를 일삼아 온 학원에서 제게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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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할 수 있는것인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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