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질문에 답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하여(2003.12.15)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할수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회사를 다니던중,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담당부서(해외사업부)는 폐쇄되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말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부인원을 제외한 사원들의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기한도 끝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거주지는 서울시 중랑구이며, 회사 소재지는 안양입니다.
1.제 경우는 소액심판청구소송과 지급명령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2.만약 제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느 관할법원으로 가야하는지요?
3.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해외취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하여(2003.12.15)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할수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지않고 회사를 다니던중,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담당부서(해외사업부)는 폐쇄되고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말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부인원을 제외한 사원들의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기한도 끝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거주지는 서울시 중랑구이며, 회사 소재지는 안양입니다.
1.제 경우는 소액심판청구소송과 지급명령중 어느것이 유리한지요?
2.만약 제가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게 된다면 어느 관할법원으로 가야하는지요?
3.다른 회사에 재취업 할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4.해외취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