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5인미만 법인 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에서 4월29일~5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이 5월 31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므로 6월10일 지급되는데, 급여명세서만 미리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1일연차 발생이 맞고 회사에서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인미만 법인 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에서 4월29일~5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일이 5월 31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므로 6월10일 지급되는데, 급여명세서만 미리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건지, 1일연차 발생이 맞고 회사에서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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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61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9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33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663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68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6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8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