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 입사
2020.6.1
2021.5.31 퇴사(=마지막근무일)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2019.6.1 입사
2020.6.1
2021.5.31 퇴사(=마지막근무일)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 연차는 몇개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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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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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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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